갑종근로소득자가 타 종합소득이 있음으로써 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9조 규정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외)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연간 60만원 한도)하는 것이므로, 타 종합소득이 있음으로써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게 되어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재계산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종합소득산출세액×갑종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공제율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59조 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계산에 있어 근로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의 세액공제방법에 관한 다음 양설중 옳은 것은 어느 것인지 〈갑설〉 타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계산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함 〈을설〉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근로소소득과 타종합소득으로 안분하여 산출된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함(1995년 국세청의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책자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