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9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12조의2 제2항 7호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의 질의임. - 회사규정상 6일간 만근을 하는 경우 일주일째 되는 날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발생됨. - 동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 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등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