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규정의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94.12.31 개정전) 제12조의2 제2항 7호 규정에 따라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자의 질의임.
- 회사규정상 6일간 만근을 하는 경우 일주일째 되는 날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이 발생됨.
- 동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 수당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6...5 【비과세되는 주휴수당등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5조
【휴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