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5 제1항 제1호 규정의 세금우대적용을 받는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통장은 동 통장을 취급하는 모든 저축기관을 대상으로 1인1통장이어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XXX 상호신용금고에 세금우대저축(‘94.5.25 가입, 900만원 정기예금)을 가입하여 세금우대적용을 받고 있는자가
- 다른 금융기관에 기존의 세금우대저축금액과 합하여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저축한도액(1,800만원)이내 금액을 (예900만원) 다시 저축하는 경우 당해 저축도 세금 우대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5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의 5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41조 【원천징수특례가 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