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관련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19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규정의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기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같은법 시행령 제116조의3 규정의 의료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2.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의 근로소득에서 의료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맞벌이 부부의 의료비 공제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만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1994.12.22 개정전) 제61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