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5급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