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대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다만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입니다.(1996.01.01 이후부터는 과세)
2. 질의 2,3,4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선물, 회사가 부담하는 근로자 본인부담치료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성격으로 지급하는 여행경비, 관리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활동비 명목의 금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어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종업원에게 식사제공시 식사대의 과세여부
질의2) 종업원에게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선물의 과세여부
질의3) 종업원이 부담할 치료비를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과세여부
질의4) 장기근속자에 대한 여행경비부담시 과세소득해당여부
질의5) 매월 전 관리자에게 정액으로 20만원 지급시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