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옥외조형물 제작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4
대학교수가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조각등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가 근로소득이외에 독립적 자격으로 조각등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법인은 상가신축 법인으로 - 상가 신축과 관련 의무적으로 옥외조형물(조각품)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 이를 대학 교수에 위탁하여 제작코자합니다. 2) 이 경우 당사의 원천징수 의무는 [갑설]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 한다. - 본건은 대학교수가 자영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소득이 될 수 없고 시행령 42조의 문예 창작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다. - 문예 창작 소득은 학술.미술.음악.사진을 말하는 것으로 본건과 같은 조각품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 시행령 184조의 원천징수 대상의 자영 예술가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