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근무지의 소득세가 과오납된 경우 환급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2.16
당해 연도 재취직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회신] 당해 연도의 중도취직자(재취직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직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상세내용 당해 연도 재취직자는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환급하는 때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함 당해 연도의 중도취직자(재취직자)에 대하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재취직자가 전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