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출연하는 금품(후원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 ○○ ○○ 운동본부』에 출연하는 금품(후원금)은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연말정산시 기부금특별공제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 ○○ ○○ 운동”이란 ○○사 법정스님의 발의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자는 순수시민운동으로 여려운 이웃을 돕는 일은 물론 환경을 보존, 보호하는 일, 날로 각박해지는 우리의 심성을 다시 가다듬기 위한 일 등을 지난 1994년 이후 펼쳐오고 있습니다.
2)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후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운동이 보다 많은 이들과 뜻을 함께 하기 위해 “○○ ○○(첨부)”라는 작은 책자를 공보처에 등록(등록 번호 라0000), 매달 1만부를 전국에 걸쳐 무료로 배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3) 차제에 그동안 회원들이 보내주신 크고 작은 후원금(적게는 1,000부터 많게는100,000원까지) 이 작은 책자 “○○ ○○”를 제작, 배포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 이웃을 돕는 일에 전액 쓰이고 있는 바 그 후원금들이 연말 정산시 종합소득세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4) ○○ ○○ ○○ 운동 본부 및 ○○, ○○, ○○, ○○ 등의 모임 등은 운동을 시작한 지 2년여에 불과해 아직 법적인 근거를 허락받지 못한 상태이나 회원들이 더 늘고 조직이 갖추어지는대로 여법한 모양을 갖추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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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