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의료비(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전년도에 지출한 금액 다음연도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2. 참고로 당해연도 12월분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연도 12.31까지의 사이에 추가로 지출한 보험료ㆍ의료비등이 있는 때에는 다음해 2월말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당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정산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여 재정산을 못한 경우에는 5월말까지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장신고를 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4.12.31 지급한 의료비를 1995년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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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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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0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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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