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야간근로수당은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므로 시내버스운수회사의 운전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란 매월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인 급여를 제외한 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4의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세액이 있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출세액 등을 계산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인터넷 홈페이지(HTTP : //www.nts.go.kr)에 접속하여「연말정산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 상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시내버스운수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입니다.
1999년 근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에 관하여 궁금 사항이 있어 질의서를 발송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본인은 1999년 1월부터 12월 까지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월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받고, 회사는 갑근세 및 주민세등을 원천징수 하였습니다.
- 아 래 -
(단위: 원)
| 구 분 | 월 급 여 | 기타임금 | 상 여 금 | 계 | 갑 근 세 | 주 민 세 | 계 |
| 1 월 | 1,282,028 | 21,000 | | 1,303,028 | 14,090 | 1,400 | 15,490 |
| 2 월 | 1,226,517 | 22,000 | 1,058,112 | 2,306,629 | 87,910 | 8,790 | 96,700 |
| 3 월 | 1,318,768 | 25,000 | | 1,343,768 | 15,650 | 1,560 | 17,210 |
| 4 월 | 1,050,165 | 20,000 | | 1,070,165 | 5,190 | 510 | 5,700 |
| 5 월 | 1,368,368 | 26,000 | 1,014,024 | 2,408,392 | 56,310 | 5,620 | 61,930 |
| 6 월 | 1,259,984 | 25,000 | | 1,284,984 | 13,400 | 1,340 | 14,740 |
| 7 월 | 1,346,323 | 26,000 | | 1,372,323 | 16,400 | 1,640 | 18,040 |
| 8 월 | 1,324,100 | 25,000 | 1,079,424 | 2,428,524 | 64,500 | 6,440 | 70,940 |
| 9 월 | 1,286,620 | 27,600 | | 1,314,220 | 14,180 | 1,410 | 15,590 |
| 10 월 | 1,314,730 | 28,800 | | 1,343,530 | 9,220 | 920 | 10,140 |
| 11 월 | 1,252,888 | 27,600 | 1,079,424 | 2,359,912 | 51,320 | 5,120 | 56,440 |
| 12 월 | 1,303,486 | 192,948 | | 1,496,434 | 8,720 | 870 | 9,590 |
| 합 계 | 15,333,977 | 466,948 | 4,230,984 | 20,031,909 | 356,890 | 35,620 | 392,510 |
<참조>: 매월 1일부터 31일까지 월급여의 지급기일은 익월 10일에 지급되며, 상여금의 1회분은 1998년 11월,12월,1999년 1월분의, 2회분은 1999년 2월,3월,4월분의, 3회분은 5월,6월,7월분의, 4회분은 8월,9월,10월분의 기본급총액을 3월로 나누워 산정된 기본급에 지급률(150%)를 가산하여 1회분은 2월말, 2회분은 5월말, 3회분은 8월말, 4회분은 11월말에 각각 지급받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본인은 1999년도분의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영수증)을 다음과 같이 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 다 음 -
1. 주민등록등본(본인, 처, 자녀 2명)
2. 자동차보험료납입 영수증(6회 분할보험료 총액은 459,780원중 책임보험료를 포함한 1회분 보험료 188,780원을 1999년 12월 24일에 납입 하였습니다.)
3. 암보험, 연금보험, 교육보험료의 납부금액 948,000원
4. 의료비 지출금액 339,200원
5. 월급여 및 상여금에서 공제된 의료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총액은 429,870원
6. 기부금 (천주교 헌금등) 604,000원
7. 교육비 (유치원) 1,200,000원
그렇다면 본인이 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중 환급받을수 있는 환급금액은 얼마가 되는지의 여부 ?
질의내용 2.
○○시내버스운송 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운전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최종월정급여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3.
의료비지출 공제금액 및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의 여부 와 종합소득공제의 한도액 및 개정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4.
타회사의 경우에는 연말정산후 근로소득세의 차감세액을 당해연도의 12월 말경 또는 다음해 1월중에 환급하여 주고 있으나, 저희 회사는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순 경에 환급하여 주고 있는바,
연말정산후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차감징수세액의 환급금을 근로자가 수령하기까지에 차감세액의 환급은 해당회사의 신청이 있어야 관할세무서에서 환급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관할세무서는 연말정산후 의무적으로 해당 회사에 차감세액을 환급하여 주는 것인지의 여부 ?
전자의 경우라면 해당 회사가 관할세무서에 차감세액의 환급을 신청하여만 환급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하여 줄 수 있다 하겠으나,
후자의 경우라면 관할세무서는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연말정산 한후 차감세액을 언제까지 해당 회사에 환급하여 주게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