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비증빙서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5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회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구소득세법 제61조의3(→§52①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지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금전등록기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당해 증빙서류에 환자명과 질병명, 약품명을 기재하고 의료업자․의약품공급자가 별도로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류에는 약품명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 [ 질 의 ] | | 가. 질의 1 : ○○병원 및 ○○약국에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로써 환자의 질병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약품명이 누락되어 있음. 본 영수증이 통칙 3-18-7…61의 3에 의거한 의료비공제용 증빙서류에 적합한지 여부와 부적합하다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회신바람 나. 질의 2 : 본초당 약국에서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로써 환자의 질병명은 누락되어 있고 약품명은 기재되어 있음. 본 영수증이 통칙 3-18-7…61의 3에 의거한 의료비공제용 증빙서류에 적합한지 여부와 부적합하다면 보완해야 할 점에 대해서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