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12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부터는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공사대금과 함께 지급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 1995.01.01 이후 지급하는 기타소득분부터는 1994.12.22 개정된 법인세법 제39조 및 같은법부칙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기일(어음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사대금지급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지급받는 자는 건설업체인 내국법인임) 당해 법정이자가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 법인세법 부칙 제3조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