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납입한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저축계약을 체결하고 불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구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특별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명의로 납인한 기부금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부금특별공제 및 개인연금저축공제는 본인명의로 납부하거나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가능한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 제1항
○ 구
소득세법 제66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