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이 소속대학교의 명예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퇴직급여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립대학교 교ㆍ직원의 명예퇴직금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 ○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