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차남, 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8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여부와 지계존속이 부양능력이 있는 다른 형제자매와의 동거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등록표등본과 호적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사항이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의 직업ㆍ소득상황ㆍ재산상태와 직계존속의 재산상태를 종합하여 부양가족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양 가족 공제에 대하여 질의1) 차남, 딸이 직계존속에 대하여(형제, 자매 포함)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2) 직계존비속이 부양가족공제에 해당이 된다면 별거하고 있는 경우 가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첨부 : 국세청 법인46013-167, 1995.01.18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제65조 ○ 구 소득세법 제67조 ○ 연말정산 P72 게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