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1)의 경우 국고금단수법제1조제1항의 규정은 국세를 납부하는 때 적용하는 것이고
질의(2),(3)의 경우 소득세법제86조제1호의 ´소액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1. 소득세 원천징수의 경우 국고금단수법 적용시기?
2. 소액부징수 적용시기(원천징수 또는 신고납부)?
3. 건설현장의 일용급을 일정기간 모아서 지급하는 경우 소액부징수 적용방법
(일별 일용급 또는 지급시점의 일용급합계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1995. 12. 29 개정)
2.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1995. 12. 29 개정)
3.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1995. 12. 29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때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713, 1999.2.25
【제목】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 에서 ‘소득자별’ 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 을 기준으로 판단함
【질의】제안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아래와 같이 제안포상금을 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적용기준은.
- 일반제안에 대해 건당 4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자 1인이 월10건을 제안하였으나 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이 월1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10건에 대한 포상금을 1회에 일괄지급하는 경우의 소액부징수 기준
- 특별제안에 대하여는 제안을 발의시 5천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실시완료시 10,000원의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소액부징수 기준
【회신】
1.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
의 원천징수세액 소액부징수 규정은 지급시점에서 소득자별로 지급액에 대해 원천징수할 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단위의 포상금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는 건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특별제안제도의 발의와 실시완료시 포상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자별 징수세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규】
-
소득세법
§86
- 질의회신 : 법인 46013-2573, 1994.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