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자동운수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가 다수의 자기차량(또는 타인의 차량)을 전문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한 자동차정비공장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공장에 해당되며, 동 공장에서 주로 육체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사로서 월정급여가 100만원이하인 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연간 240만원 한도로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로 본다.
| [ 질 의 ] |
| 1. 1995년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 근로수당 등의 범위)에 명기된 공장에 당사 차량정비공장의 해당여부 2.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의 총리령이 정하는 자 및 별표의 생산 및 그 관련직의 범위에 당사 차량 정비공장의 정비사(엔진, 기관, 용접, 판금등의 업무를 주로함)가 해당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