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당해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추가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규정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서식인 장애자증명서)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61조의3 제2항의 의료비 추가공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여 의료비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처를 두고 있는 근로자가 6년전부터 처를 위한 병원치료비로 매년 4~5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 ‘1994년 연말정산시 의료비공제를 100만원밖에 못받았음
- 이와 같이 장기치료 또는 불치병 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하여도 경로우대자 의료비와 같이 1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공제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
의 3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