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9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각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특정 직책(임원 등) 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를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같은 직책 해당자의 연간지급액은 동일함)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유사사례 ○ 소득22601-2464. 1987.9.11. 현재 공무원의 직책수행 관련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경비로 지급되는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안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