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것으로서 회사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각호의 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약
- 특정 직책(임원 등) 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품위유지를 위한 경비를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같은 직책 해당자의 연간지급액은 동일함)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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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나. 유사사례
○ 소득22601-2464. 1987.9.11.
현재 공무원의 직책수행 관련 품위유지 및 보완적 처우개선경비로 지급되는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