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등(대학원 제외)에 납입하는 수업료등으로서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또는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시설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참여하여 학점을 받는 경우 또는
-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으면서 학점을 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여부?
* 사례별 질의사항
① 대학교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②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받는 경우
③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독학사과정으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④ 사회교육시설 및 학원에서 학점은행제로 등록을 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⑤ 각종학교에 등록하여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받는 경우
⑥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학점은행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규정
○
소득세법 제52조
교육비공제대상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이와유사한 국외교육기관의 학생(대학원생 제외)인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의 교육비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o 사회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교육기관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고등교육법상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중 학력인정이 되지 않는 학교
- 사회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 학교, 학교부설시설
○ 사회
교육법
´99.8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되어 2000년 3월부터 시행
o 사회교육이란 다른 법률에 의한 학교교육을 제외하고 국민이 평생교육을 위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o 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학교에 사회교육사업을 위한 필요한 시설을 부설할 수 있음
○ 고등교육법
<시간제등록(법 §36)>
o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또는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음
- 수도권의 경우 시간제 등록생은 대학의 모집단위별로 10%범위내에서 학칙으로 정하며 이수 학점은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1/2를 초과하지 못함
<공개강좌(법 §26>
o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외의자에게 공개강좌를 둘 수 있음
<전공심화과정(법 §49)
o전문대학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동등학력자중 산업체근무경력이 1년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학위취득없이 1년이내의 범위에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할 수 있음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 3429.´97.12.29
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소득22601-2412,´91.12.18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규정에 의한 공납금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님
*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