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을설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계산시 ’99년의 경우 9월부터 11월까지 받은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은 동기간 동안에 발생한 급여인지 또는 지급받은 급여인지 여부
<갑설> ’99.9월~’99.11월에 발생한 급여임
<을설> ’99.9월~’99.11월에 지급한 급여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300만원과 동 거주자의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3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27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8조
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계산,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기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관하여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동 기간동안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