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는 동질의와 같은사항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붙임 예규(법인 46013-2043.´99.6.1)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043, 1999.6.1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던중 재정경제부장관의 영업인가 취소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법인의 예금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예금 및 이자에 대하여 정리금융기관인 ○○신용금고에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예금 및 이자부분만 예금채권으로 매입하여 예금주에게 지급하고 파산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있으나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사인지 ○○상호신용금고인지 여부?
2)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상호신용금고에서 미인출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를 채권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예금채권자가 ○○상호신용금고로 예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종전 제142조)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제17조 제 3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5. 기타소득금액(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98.12.28 개정)
6.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98.12.28 신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98.12.28 개정)(※종전 제143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043, 1999.6.1
귀 질의의 경우, 파산절차를 밟고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고객이 예금 및 예금이자중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정리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게 양도한 경우 동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상호신용금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후 ○○상호신용금고가 파산법인의 미인출 예금채권을 매입하여 원금 및 이자(이자소득세 포함)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고 배당금을 수령한 후
예금채권자에게 예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호신용금고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 법인46013-714, 1999.2.25
원천징수의무자와의 위ㆍ수임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의 행위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