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 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나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등의 목적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일시퇴거한 자의 기본공제 및 교육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과 당해 학교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 근로자 거주지역 : ○○시
○ 부모님과 동생(18세) 거주지역 :○○도
○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모님과 동생의 생계 및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모님은 무소득자임
(질의 2)
○ 근로자 거주지역 : ○○시
○ 동생 : ○○도에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음(학비는 근로자가 부담)
○ 동생은 부양가족이었으며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현재는 ○○도에 거주
○ 근로자의 부모님은 사망하였으며 다른 형제자매는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입양자로서 20세 이하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96. 12. 30 개정)
편 주
법 53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20세 이하인 자”의 해석은 “당해과세기간동안 하루라도 20세에 해당되는 자”로 변경되어야 함.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자
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95.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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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3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거주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이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1항의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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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114조
【일시퇴거자의 범위】
① 법 제5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거주자 또는 그 동거가족(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제외한다)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에 대한 종합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이하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라 한다)에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등본 각1통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 1 직제개정)
1. 취학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학교(학원등을 포함한다)의 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2.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3. 근무를 위하여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4.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1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