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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