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금우대저축의 선택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통장인 경우는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종류별로 1인 1통장 또는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세금우대중복통장으로 확인된 경우 저축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우대를 적용받는 통장외의 다른 통장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