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1.3)중에 도래하여 저축금액을 2000. 1. 4 납입한 경우에는 동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동일한 질의에 대하여 기회신한 바 있는 붙임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의 해지의제일이 금융휴무기간(1999.12.31~2000.1.3)중에 도래하여 저축금액을 2000. 1. 4 납입한 경우에는 동 해지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금융휴무일 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세금우대상품인 경우로서 만약 금융휴무일 직전일인 99.12.30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수익자에 대해서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 2)
근로자우대저축등의 경우 최종납입일로부터 6월이상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으로 계약해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관련하여 만약 자동해지일이 금융휴무일 기간중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해지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① 연간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매월 50만원의 범위안에서 3년 이상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② 근로자우대저축의 가입자가 저축계약체결일부터 3년내에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로 인하여 당해 가입자가 지급받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③ 근로자우대저축의 계약체결, 근로자우대저축취급기관의 저축자료제출 기타 소득세비과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① 법 제8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신탁ㆍ보험ㆍ공제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우대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매월 1만원이상 50만원이하의 범위안에서 적립하는 저축일 것. 다만, 대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2. 1인 1통장일 것 (98. 12. 31 개정)
3. 저축의 불입계약기간이 3년이상 5년이하일 것 (98. 12. 31 개정)
⑤ 근로자우대저축의 금액이 6월이상 계속 납입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6월이 경과한 날에 당해 근로자우대저축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4301, 99.12.14
“Y2K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휴무기간(199.12.31~2000.1.3)중 만기가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금우대저축을 1999.12.30에 해지하는 경우에도 당해 저축은 세금우대저축의 저축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