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말정산시 신고누락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매 월분의 근로소득(비과세소득 제외)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의 산출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1996년에도에 적용할 근로소득자에 대한 간이세액표 책자를 동봉하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지불에 갑근세를 전혀 차감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지불하는데 월평균임금 800,000원이고 부양가족 1명인 경우 매월 징수할 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