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저축기간이 3년이 자유적립식 주택마련저축상품이 세제지원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01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은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저축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상저축이 안 됨
[회신] 장기주택마련저툭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등의 세제지원은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저축계약기간이 3년이상이고 불입방법이 자유적립식인 저축은 동 감면요건을 위반한 저축에 해당되므로 세제지원대상 저축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은행)에서 저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배포하는 안내팜프렛에 의하면 다음과 같음 - 예금종류 : 명품통장(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기간 : 3년이상 - 불입조건 : 자유적립 - 세제지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연72만원 하나도) [질의] 위 와 같은 저축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이 적법한 내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