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제7호의 규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을 발행일에 발행시장에게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발행일에 발행기관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지 아니하고 동일자(발행일)에 1차 매입자로부터 매입하여 만기일까지 보유한 경우
-> 원천징수대상 면제 여부
* 흐름도
| 발행기관 (한국은행) | ==> | 1차매입 (기관투자가) | ==> | 2차매입 (기관투자자) |
| (발행일:1995.01.01) | | (취득일:1995.01.01) | | “비영리내국법인” (취득일:1995.01.01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제7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1항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