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저축에 중복 가입된 경우 나중에 개설한 저축통장은 그 저축의 체결 당시 이미 세금우대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우대저축에 중복가입된 경우에는 나중에 개설한 저축통장(1995.01.13 가입통장)은 그 저축의 체결당시 이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의5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세금우대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므로 세금우대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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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중복관련 아래 경우에 있어 선순위 통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6조의 5 제1항 제1호 【】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
○ 조세감면규제법 규칙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