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던 1인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1인에게 주소만 이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규정에 의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에 가입당시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던 1인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다른 1인에게 주소만 이전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세대를 달리하여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두사람(남매지간)중 1인(누나)이 해외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국내의 주소를 둔 다른 1인(동생)에게 주소를 이전한 후 출국한 경우에 중복통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와 근거규정 및 중복적용시점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806, 99.3.4
별개의 주소에 가족이 있는 처남이 직장관계로 전입하여 동거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아 1세대1통장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3-3867, 98.12.10
기숙사, 하숙집 등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가 없는 다수의 사람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가 무관한 동거인인 경우로서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당해 동거인은 본래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여부를 사실판단하는 것임
○ 재일46014-2464, 97.10.17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동생이 등재되었으나 실제는 다른 곳에서 생계를 달리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같은 세대에 해당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