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3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5호나목의 주택취득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제2항의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96.1.1이후 주택을 취득하면서 동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타인이 취득한 주택을 매입하면서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인계받아 상환하고 있는 원리금은 주택자금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로서 최초 분양자가 일정기간거주후 매매를 통하여 국민주택기금대출통장과 함께 매수자에게 매매이전을 한 경우 주택자금공제해당 여부? * ´98년도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으나, ´99년도에는 주택자금공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에서는 주택자금 상환액 증명발급을 거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규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 5 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95.12.29 단서삭제)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이 연 72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종전 법 제61조의 5) 가. 당해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저축의 불입금액(95.12.29 개정) 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한다)가 당해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당해 상환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69조)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 3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①법 제52조 제 1 항 제 5 호 가목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95.12.30 신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제156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1주택 소유자(97.12.31 개정) 2.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당해 과세기간 중에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자 ②법 제52조 제 1 항 제 5 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저축을 말한다.(95.12.30 항번호개정 : 종전 ①항)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2.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3.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주택마련저축 4.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98.12.31 개정) ③ 법 제52조 제 1 항 제 5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말한다.(95.12.30 항번호개정 : 종전 ②항) ④법 제52조 제 1 항 제 5 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마련저축을 한 자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차입금(98.12.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 2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98.12.31 신설) 나. 관련예규 ○ 법인 46013- 3593. ´96.12.24 - 근로자본인이 가입한 주택마련저축과 연계됨이 없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채무인수한 당해 주택과 관련된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