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은 1세대에 1통장의 이자소득만을 비과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 중 1통장을 선택하여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선택하지 않은 다른 통장은 일반세율 적용됨),
결혼을 하거나 남자 60세 또는 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2통장 모두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수년전부터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
- ’99. 3월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모님세대로 전입
위 경우에 중복통장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3【가계장기저축의 요건등】
① 법 제80조의 3 제1항에서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96. 10. 21 신설)
○ 구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0조의 3【가계장기저축】
① 1세대당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내에서 적립하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가계장기저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6. 10. 2 신설)
⑤
동일세대의 구성원이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
(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을 말한다)에 한하여 법 제80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결혼을 하거나 60세(여자의 경우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6. 12. 31 직제개정)
⑥ 2 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장을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96. 10. 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