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의료비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규정 적용 시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1994.12.31 이전에 그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당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1994.06 재무부) 제10조(기존연금의 개인연금전환)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의 개인연금저축으로의 전환은 같은법 부clr(법률 제4744호, 1994.03 2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4.12.31 이전에 그 기존연금보험을 변경하여 당해 계약내용이 개인연금저축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연금보험운영요강“ 제10조에 의하면 기존연금보험의 개인연금보험으로의 전환은 1994.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일부직원의 업무 실수로 인하여 선량한 계약자가 부득이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선량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귀 청의 결정과 처리방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