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과소하게 징수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환급방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맨월분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간이세액표에 의한 해당 세액보다 과소하게 징수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ㆍ미달납부한 세액에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10/100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 간이세액 조견표상의 세액이외에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여 왔음(○○○○.01.○○~○○○○.06.○○)->과다납부
-상반기에 과다납부하였으므로 하반기부터는 임의로 간이세액조견표상의 세액중 1/2만 납부하였음(○○○○.07.○○~○○○○.12.○○)->과소납부
-상기 간이세액 납부에 있어 적법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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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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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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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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