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별도로 회화실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실습비는 수업료성질의 공제대상 교육비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어고등학교가 정규수업시간에 외국어 회화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업료와 별도로 회화실습비를 징수하는 경우 동 실습비는 수업료성질의 징수금액이므로 구 소득세법(1994.12.22 개정전 법률) 제61조의4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정규수업시간에 실시하는 회화실습을 위해 근로자가 자녀의 회화실습비를 납부한 경우 동 회화실습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이 되는 기타공납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1조 【】
○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