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기관장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질책수행비(종전의 정보비)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여비는 개인별 출장일수에 따라 지출되고 있는데 월한도액 10만원(15일출장기준)까지만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출장여비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기관운영비, 직책수행비,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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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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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