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주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 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4내지7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 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과세 되는것이고,
2. 질의 8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 하는것이며
3. 질의 9의 경우 출근교통비 명목으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4. 질의 1내지3과 10은 국세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경우>
1) 휴일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해당여부
2) 휴일근로시 지급받는 수당의 전액 비과세 해당여부
3) 매달 만료시 발생하는 월차, 연차 수당의 비과세 여부
4) 의료보험료의 비과세해당여부
5) 출근교통비의 비과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