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국ㆍ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하여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806호, 1994.12.22)부칙 제13조의 1994.09.30이전에 가입된 조세감면저축에 대한 견과조치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 소액 채권저축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일 및 계약기간의 만료일을 국ㆍ공채의 매입일 및 상환일로 하여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매입일이 1994.10.01이후인 국ㆍ공채에 대하여는 동 경과조치규정을 적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증권회사에 소액채권저축계좌 1994.09.01 개설하고 1,000만원을 입금하여 3년만기 국공채를 매수하여 만기상환받을 경우 1995.○○.○○~1997.○○.○○에 각각 적용할 원천징수에율 여부.
질의2) 위와 같이 1994.09.01개설하고 1,000만원을 입금하여 1년만기 국공채를 매수하여 만기상환받고, 1995.09.01 원리급합계 1,100만원으로 다시 1년만기 국공채를 매수한 수 만기상환받고, 1996.09.01 원리금합계 1,200만원으로 다시 1년만기 국공채를 매수한 후 만기상환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1995.○○.○○~1997.○○.○○년에 적용할 세율 여부.
질의3) 1991.091.01 소액채권저축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고 1994.09.01 1,000만원을 입금하여 상기 2가지 경우로 나우어 거래할 경우 1995.○○.○○~1997.○○.○○에 적용할 원천징수 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제2호 【】
○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
○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