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94.9.30 이전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원천징수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8
94.9.30 이전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95.12.31 이전인 경우에는 95.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994.09.30이전에 가입한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조세감면규제법(법률제4806호, 1994.12.22)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날(3년이 되는 날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1995.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10%)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09.01 증권회사에 5년만기 근로자장기증권저축을 가입한 경우 3년이 지난후(1996.09.02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 ○ 개정후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4.12.22개정 제1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