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가입자의 범위를 월정급여 6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재산형성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1994.10.01이후 가입분부터는 세제혜택이 폐지되었음
전 문
[회신]
근로자주거안정및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저축가입자의 범위를 월정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는 재산형성저축 및 근로자증권저축의 경우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1994.10.01이후 가입분부터는 세제혜택이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세액공제 내경에 재형저축 세액공제 근로자증권저축 세액공제 내역에 60만원이하 근로자만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6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재형저축, 근로자증권저축 가입한도액 60만원이하의 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는 몰라도 공무원 9급 1호봉의 봉급액을 보면 월 8,728,996원이 최저 봉급액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공무원은 근로자증권저축 및 재형저축에 가입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가입하더라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나 금융기관에서 법을 고치지 않고 불법으로 범법 행위를 하도록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법 개정 요구.
9급 1호봉 봉급내역
봉 급 액: 478,833원×12월 = 5,745,996원
복리후생비: 150,000원×12월 = 1,800,000원
체력단련비: 338,000원×25%= 845,000원
복리후생비: 150,000원×100%= 338,000원
월평균소득 계 8,728,996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