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과세전환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2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에 대하여 98. 7. 20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면, 과세로 전환된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통장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 4. 30일 현재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에 대하여 ’98. 7. 20일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하였다면, 과세로 전환된 통장은 통장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통장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현황 ○ ‘96. 1. 8일 ○○은행 ○○지점에 3년 만기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세금우대저축 가입 ○ ‘98. 7. 20일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정리시 ○○은행통장을 세금우대배제 신청하여 일반과세로 전환 ○ 일반과세 전환시 ○○은행직원으로부터 통장개설일부터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나 ○ ‘99. 1. 8일 만기가 되어 원리금 수령시 ’96. 1. 8일 가입일부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고 함 □ 질의사항 ○ 상기 상황에서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과세전환 전에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분의 10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부칙) 1. 가계 또는 학생의 저축을 증대시키기 위한 특별예금의 이자 (94. 12. 22 개정) 2. 농ㆍ어민 또는 상호유대를 가진 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에 대한 2천만원이하의 예탁금 또는 1천만원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또는 배당금 (94. 12. 22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6조【특별예금등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②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탁금 또는 출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98. 5. 16 직제개정) 1. 단위농업협동조합ㆍ특수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ㆍ인삼협동조합ㆍ신용협동조합ㆍ임업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한 당해 조합원(조합원에 준하는 자로써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금 (98. 5. 16 직제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① 영 제76조 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통장을 말한다. (95. 4. 1 신설) 1. 통장의 명칭에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임이 표시되고 기타 통장의 기재사항에 통장번호와 가입자(조합원과 준조합원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될 것 (95. 4. 1 신설) 2.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당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이 실지명의로만 가입할 것 (95. 4. 1 신설) 3. 당해 통장에 의한 거래금액의 한도가 예탁금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이고, 출자금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일 것 (95. 4. 1 신설) 4. 제1호의 통장종류별로 1인 1통장일 것 (95. 4. 1 신설) ②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을 둘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개설된 통장에 한하여 법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95. 4. 1 신설) ③ 세금우대예탁금종합통장 또는 세금우대출자금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예탁금 또는 출자금이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5. 4. 1 신설) ④ 영 제76조 제2항 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 의 2 제1항 제2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원과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준계원을 말한다. (95. 4. 1 신설) ⑤ 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 등을 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5. 4. 1 신설) ⑤ 제1항의 통장을 취급하는 저축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을 체결ㆍ해지한 분과 저축계약기간의 만료로 지급한 것에 대하여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금우대예탁금ㆍ출자금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여 한다. (97. 4. 14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제도의 운용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98. 3. 21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3-2102(‘98. 7. 27) -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세전환한 통장은 그 통장 자체가 과세통장이 되는 것이므로, 중복기간만 과세하거나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개설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다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까지) ⇒ 세금우대배제신청에 의하여 과세로 전환된 통장에 대하여는 통장개설일부터 세금우대통장이 아니므로 과세전환일 이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