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가계장기저축의 1세대1통장 판정시 별개의 세대로 봄
전 문
[회신]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이 각각 별개의 세대로 있으면서 가계장기저축에 1통장씩 가입하였으나 그 중 1인이 근무형편상 다른 1인에게 주소를 이전하여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각각을 별개의 세대로 본다.
| [ 질 의 ] |
| 세대를 달리하여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한 후 두 사람(타인간)중 1인이 직장이전으로 급히 이사를 하게 되어 자녀 전학문제로 다른 1인 집에 일시퇴거를 하였으나 별도 세대로 등록되지 않아 1세대에 2통장에 되었을 경우 중복통장으로 판정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