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7
과세기간 중에 주택자금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함
[회신]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2000.10.23. 같은 조 제2항으로 변경신설)의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를 요건으로 하여 당해연도불입액의 일정금액을 소득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 중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월부터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독신 직장인으로서 󰡐주택마련저축부금󰡑에 2년 전부터 가입하여 월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는데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대상이 되는지 질의 * 남편을 사별하고 두 자녀를 데리고 있었으나, 1999년 중에 모두 출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