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에 의한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당해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기본공제대상자를 그 공제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교육비는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교육비납입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연말정산시 적용하는 각종 소득공제등에 대하여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를 전산검색과 실지조사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오니 이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근로자인 학생들이 신청한 경우 매수에 관계없이 누가, 몇 번의 공제를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발급해도 되는지? 만약 안된다면 그 법적인 근거와 발급방법에 있어서의 통제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합계액이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호에서 “국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조에서 “영유아”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이하 이 호에서 “수업료 등”이라 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98. 12. 28 개정)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나.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다만, 국외교육기관의 학생에게 수업료 등을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생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특별공제】
①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와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4. 1 직제개정)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 연도 1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1.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및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한 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를 받는 날) (96. 12. 31 개정)
2.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8조
【특별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98. 8. 11 직제개정)
3.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에 있어서는 학생별 교육비납입증명서 또는 공납금납입영수증(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보육료납부영수증). 다만, 법령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이미 제출한 취학자녀의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 (98. 3. 21 개정)
3의 2. 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교육비의 공제에 있어서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및 영 제110조의 3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99. 5. 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