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전담팀”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사실현황) ○ 국가출연(연)인 한국○○연구소가 국가 과학기술정보인프라확충을 위해서 중장기과제로 아래와 같이 연구계약을 1년 단위로 매년 체결하여 연구업무를 수행하였음 - 계약명 : 항공우주전문 DB구축(Ⅰ), (Ⅱ), (Ⅲ) - 계약금합계액 : ₩162,000,000(연구비 : 과학기술부예산) - 위탁기관 : 연구개발정보센타(정부출연연구기관) - 수행기관 : 한국○○연구소(정부출연연구기관) ○ 연구소 종사자의 직급 및 직명 순번 직급 직위 비고 1 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내부인력 2 기술원 책임기술원, 선임기술원, 기술원 3 행정원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정원 4 위촉연구원 외부인력(대졸이상) ○ 연구소 종사자의 채용자격기준 직급 직명 채용자격기준 연구직 책임연구원 박사학위후 5년 이상 선임연구원 박사학위 획득한 자 연구원 학사 이상 기술직 책임기술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후 3년 이상의 기술경력 선임기술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한 자 기술원 학사 이상 행정직 책임행정원 국가기관의 서기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선임행정원 학사학위후 과학기술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행정원 학사 이상 | 순번 | 직급 | 직위 | 비고 | 1 | 연구원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 내부인력 | 2 | 기술원 | 책임기술원, 선임기술원, 기술원 | 3 | 행정원 |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정원 | 4 | 위촉연구원 | | 외부인력(대졸이상) | 직급 | 직명 | 채용자격기준 | 연구직 |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후 5년 이상 |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획득한 자 | 연구원 | 학사 이상 | 기술직 | 책임기술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후 3년 이상의 기술경력 | 선임기술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한 자 | 기술원 | 학사 이상 | 행정직 | 책임행정원 | 국가기관의 서기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선임행정원 | 학사학위후 과학기술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행정원 | 학사 이상 |
| 순번 | 직급 | 직위 | 비고 |
| 1 | 연구원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 내부인력 |
| 2 | 기술원 | 책임기술원, 선임기술원, 기술원 |
| 3 | 행정원 | 책임행정원, 선임행정원, 행정원 |
| 4 | 위촉연구원 | | 외부인력(대졸이상) |
| 직급 | 직명 | 채용자격기준 |
| 연구직 | 책임연구원 | 박사학위후 5년 이상 |
| 선임연구원 | 박사학위 획득한 자 |
| 연구원 | 학사 이상 |
| 기술직 | 책임기술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후 3년 이상의 기술경력 |
| 선임기술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을 획득한 자 |
| 기술원 | 학사 이상 |
| 행정직 | 책임행정원 | 국가기관의 서기관 이상의 직에 있던 자 |
| 선임행정원 | 학사학위후 과학기술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자 |
| 행정원 | 학사 이상 |
| [ 질 의 ] |
| (질의사항) (질의 1)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의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연구업무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인력 및 외부인력(위촉연구원)으로 구성하여 수행한 연구프로젝트팀을 『연구기관 연구원의 연구활동비 세부처리기준(국세청, 1998. 9)』에 의거 연구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 2) 연구팀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볼 수 있는 인력은 연구소의 직급(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어느 직급(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