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 및 이자율 등이 서로 다른 당해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우리사주취득자금을 대출용도 및 이자율 등이 서로 다른 당해법인의 일반자금대출금으로 대체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도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의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원에 대하여 퇴직금의 한도내에서 일반 자금대출과 자사주식 인수자금대출의 두가지 대출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용도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음. | 종류 | 년이율 | 용도 | 비고 | | 일반자금대출 | 9% | 가사자금 | 인정이자대상 | | 자사주식인수자금대출 | 6% | 증자시 우리사주 조합원에 배정되는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 | | [질의] 일반자금대출금을 대출받아 자사주식 인수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는바, 자금 입ㆍ출금에 따른 번잡성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 입ㆍ출금없이 일반자금 대출금과 자사주식 인수자금 대출금을 서류로만 대체하는 경우에도 자사주식 인수자금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인식하여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5조 제1항 제2호 【】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3조 제4항 제2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