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본대상자 중 65세 이상인 자가 2명인 경우 추가공제액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귀 질의1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같은법 제51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의 사유별로 일인당 50만원을 추가공제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규정하는 부녀자공제는 배우자의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3. 질의3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자금을 특별공제함에 있어 무주택자라함은 근로소득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또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기본대상자중 65세이상인 자가 2명인 경우 추가공제액 여부. (갑설) 50만원이다(1인만 공제) (을설) 100만원이다(왜냐하면 2×50만원) 질의2)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의 적용대상여부. (갑설) 적용대상이다. (을설) 적용대상이 아니다. 질의3) 주택자금공제를 함에 있어 근로자본인 소유의 주택은 없으나 기본공제 대상자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의 적용대상 여부. (갑설) 적용대상이다. (을설)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 ○ 소득세법 제5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