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대합가시 세금우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6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회신]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초 저축가입시점에는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각자 소득원이 있었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 후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구성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인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4320, 99. 12. 16/법인 46013-4116, 99. 11. 27) 상세내용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봄 1세대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가계장기저축가입자가 2이상의 세대를 하나의 세대로 합치는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5조의3에서는 결혼 또는 노부모(부 60세, 모 55세 이상)부양목적 외에는 중복통장으로 규정하여 그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세금우대적용 대상기준인 “하나의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당초 저축가입시점에는 주소를 달리하여 별도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각자 소득원이 있었으며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합가 후에도 각자 소득원이 있는 등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구성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합친 경우인지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및 소득상황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동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의 세대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2통장 모두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 46013-4320, 99. 12. 16/법인 46013-4116, 99. 11. 27)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