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5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반기별납부 승인을 얻은 자는 퇴직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것이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동 영수증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 내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자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제출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28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127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매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5조 【원천징수의무의 납부】 ①법 제7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111조) ②법 제73조 제 7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라 함은 직전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 제73조 제 1 항 각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①제7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종전 제63조) ② 소득세법 제164조 의 규정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62조 【지급조서의 제출】 법 제73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 와 동법 시행령 제2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 제128조) 1.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법 제9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제 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을 포함하며, 제127조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95.12.29 개정)(※종전 제193조)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 기타소득 5. 기타소득(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98.12.28 개정) 6.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제외한다)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98.12.28 신설) ②제 1 항 각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조서의 기재사항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급분은 8월 31일 2.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분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④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제 1 항 또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기한 경과 후 2월 내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삭 제(95.12.29) ⑥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원천징수를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에 관한 관계서류 중 지급조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3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법제164조 제 1 항에 규정하는 지급조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급조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내에서 근로소득(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퇴직소득지급조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3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